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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에 경찰뇌물 주려한 뺑소니범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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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3 15:57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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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에 경찰뇌물 주려한 뺑소니범 집유형

사고 운전자를 속이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한 뺑소니범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운전 중에 앞선 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서 자신이 아닌 B씨가 운전자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B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게 되자, 다시 운전자를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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