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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선거현수막 훼손하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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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6:33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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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선거현수막 훼손하다 벌금형

울산지법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3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밟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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