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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등 부실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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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16:12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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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등 부실행정 여전

울산지역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규정 미달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7개 초등학교에서 성범죄 이력 등 신분조회 없이 방과후 강사나 기간제 교원을 채용했으며,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규정에 미달하는 교원에게 성과금 230만원 가량씩을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병가와 출산휴가 등으로 담임을 그만둔 교사에게 담임 업무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휴직중인 교원을 승급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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