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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손님 만진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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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17:14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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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손님 만진 남성 벌금형

울산지법은 주점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중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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