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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에 낀채 운행한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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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5:29 조회1,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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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에 낀채 운행한 女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접촉사고를 낸뒤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여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여성의 승용차를 추돌한뒤 피해자가 차창을 잡고 음주여부를 따지자 3미터 가

량을 운행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막던 다른 피해자도 함께 넘어뜨려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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