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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혐의 계모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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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17:13 조회1,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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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혐의 계모 "살인 고의 없었다"

8살배기 의붓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40살 박모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박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박씨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박씨의 무자비하고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양은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숨진 이양의 친모와 가족 등이 자리 했으며, 박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감정이 격해진 일부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수년간 지속적인 폭력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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