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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방해 혐의 레미콘믹서트럭 차주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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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16:44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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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방해 혐의 레미콘믹서트럭 차주 5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믹서 트럭 차주 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분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5월 노조가 단체협상과 적정운송비 책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자 산업단

지 공사현장 앞에서 다른 레미콘 믹서 트럭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분 동안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았고, 파업기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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