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산악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16:43 조회1,545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산악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아니다"

산악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과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4년 보험사와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보험약관에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험약관의 자동차 범위에

는 자전거가 포함돼 있지않아 A씨 유족의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