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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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6:33 조회1,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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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지원
2014년도 농어촌육성자금 50억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2014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르면 융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는 울산지역 농어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은 7천만원, 공동사업장은 1억5천만원,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 융자가 이뤄집니다.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시가 연 6.5퍼센트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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