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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하청 불법공장점거 피해 조합원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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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8 17:44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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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하청 불법공장점거 피해 조합원이 배상해야"

울산지법은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시도와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두서너명씩 연대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대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들이 2010년 12월 15일부터 4일간 울산 2공장을 점거하기 위해 진입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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