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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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1 17:05 조회1,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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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8살배기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와 가슴 등 신체 주요부의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박씨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가 찔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실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뒤 다시 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으며,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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