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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돈 빼앗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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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1 16:39 조회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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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돈 빼앗은 남성 징역형

울산지법은 성관계를 미끼로 유부녀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성관계를 가진 유부녀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동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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