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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서있다 교통사고 나면 본인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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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1 16:39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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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서있다 교통사고 나면 본인과실 40%

차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과실이 40퍼센트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술에 취해 도로 2차로에 서있다 지나던 차량에 치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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