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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검찰조사 가는 길에도 무면허 운전하다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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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4:44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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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검찰조사 가는 길에도 무면허 운전하다 실형선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1퍼센트 상태에서 운전하고, 7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1차례 등의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했다"며 "특히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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