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납품편의 댓가 돈거래한 납품업체 대표 추징금 14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9 17:15 조회1,560회 댓글0건

본문

납품편의 댓가 돈거래한 납품업체 대표 추징금 14억

울산지법은 원청업체인 대기업 임직원에 납품편의 대가로 거액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선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대우조선해양 구매업무 담당자에게 '경쟁업체보다 우리 회사 납품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사의 고철을 파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7차례 10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에 많은 대금을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이 20억원, 증재금액은 8천만원이 넘는다"며 "고철을 거래자료 없이 처분하거나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했고,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