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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절도행각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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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7 17:12 조회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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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절도행각 50대 실형 선고

출소 직후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A모 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A여인은 같은달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11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할인매장 등에서 18차례에 걸쳐 4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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