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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물품 비싸게 넘긴 조선 납품업체 운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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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0 13:42 조회1,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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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물품 비싸게 넘긴 조선 납품업체 운영자 집유

울산지법은 조선사에 싼 물품을 비싸게 납품하고,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 납품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싼 재질의 물품 15만여개를 비싼 제품으로 조작해 조선사에 납품하고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납품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5차례에 걸쳐 1억6천300만원 상당을 조선사 구매담당 간부에게 송금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1억6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부당이득금 5억원 상당을 피고 조선사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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