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돈 안주면 노조설립하겠다" 협박혐의 A씨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8 16:32 조회1,551회 댓글0건

본문

"돈 안주면 노조설립하겠다" 협박혐의 A씨 무죄

울산지법은 노조 설립을 미끼로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는 2010년 회사 상무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비 등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설립해 노사 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고인을 희망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했거나, 퇴직 보상금이 언급됐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협박을 했다는 증언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