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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운전방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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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5 16:05 조회1,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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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운전방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형

울산지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내버스에서 운전중인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며 술병으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하차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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