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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하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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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5 13:18 조회1,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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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하다 집유

울산지법은 주택가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골목길에서 걸어오던 10대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약국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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