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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7000만원 뇌물 준 조선사협력업체 대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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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4 17:42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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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7000만원 뇌물 준 조선사협력업체 대표 항소기각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을 모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달 50톤씩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선사 담당 대리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청탁비가 7천만원에 이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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