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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포차 보험계약 해지 아니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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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7:30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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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포차 보험계약 해지 아니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포차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 유족이 화재해상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험사와 계약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구입해 운전하던 중 지난해 7월 사고로 숨졌지만 이 차량이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여러 차례 유통된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차량을 받기 전에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험계약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보험회사가 해지 절차를 지체하던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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