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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력가인데.. 돈 좀 빌려줘"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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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5:29 조회1,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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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력가인데.. 돈 좀 빌려줘" 女 징역형

울산지법은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이고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모여인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천600만원을 빌려달라"

고 속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큰데도 갚지 않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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