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허위 신고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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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2 17:46 조회1,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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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허위 신고 40대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7살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쯤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112로 전화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지목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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