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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립학교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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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6 17:12 조회1,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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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립학교법 개정안 건의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벌어진 사립학교 교사의 자녀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사가 중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상정을 비롯한, 각 학교의 성적처리실 보안강화 등의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교사와 자녀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17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내년 3월부터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에 교장과 교감 등 책임자의 처벌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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