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해고에 앙심품고 식당 불질렀다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0 13:42 조회1,542회 댓글0건

본문

해고에 앙심품고 식당 불질렀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해고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근무태도가 나빠 해고당하자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질러 2천만원 상당을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