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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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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8 15:51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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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재혼한 부인의 10대 딸을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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