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옆 건물 신축 일조권 피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3 17:14 조회1,591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옆 건물 신축 일조권 피해 인정"

울산지법은 원룸 주인 A씨가 옆 원룸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실적 방해를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자신의 원룸 옆에 B씨가 지상 4층 원룸을 짓자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건물 싯가 하락분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원룸 신축으로 A씨 원룸의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6분 등이 줄어든 점과 층별 일조시간이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