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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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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7:34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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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유

울산지법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울산 남구 선암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목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목발 등으로 폭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고, 이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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