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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 화장실 범죄 안전강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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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2-07 15:39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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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 화장실 범죄 안전강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간 거리를 5mm 이하로 규정하는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순용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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