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한옥 진흥지원 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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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2-07 15:39 조회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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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한옥 진흥지원 조례' 원안가결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한옥 진흥·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근거 마련을 통해, 중구가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종갓집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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