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영업행위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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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11:30 조회1,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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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영업행위 9곳 적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불법 미용영업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9곳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신욕방과 불법 피부관리실을 운영했습니다.
울산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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