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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도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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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11:30 조회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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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도 형사처분

8살배기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주경찰서는 숨진 이양의 아버지 46살 이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인 40살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읩니다.

경찰은 이씨가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와 병원의사 등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7명도 확인해, 울산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행법에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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