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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련중 음낭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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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7 10:47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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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련중 음낭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댜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고환염이 발생해,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육군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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