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유방·자궁 없앤 성전환증 환자 남자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31 18:09 조회1,382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성전환증 환자 남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지만 유방과 자궁을 없애 생식능력을 상실한 성전환증 환자가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30대 A모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신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라고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라"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됐지만 성적 정체성 장애로 2004년 유방절제술과 유두 축소술을 받은데 이어 2009년 자궁적출과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수술도 받은 뒤 지난해에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외관상 남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성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로, A씨 가족은 성별란 정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성전환증 환자인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위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 존엄과 행복 등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