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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명 성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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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31 18:08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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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명 성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징역 15년'

울산지법은 주택과 주점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하거나 주점에 들어가 여성 5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6년에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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