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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돈챙긴 대기업 직원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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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5 17:32 조회1,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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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돈챙긴 대기업 직원 등 구속

울산지검은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울산지역 대기업 전 노조간부 37살 A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노조대의원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5천만원씩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이 구속기소된 58살 B모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를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고, 또 58살 C모씨는 2011년 6월 "회장을 안다"며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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