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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등 유통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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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4 18:07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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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등 유통 일당 입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혐의로 34살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간유통책과 소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4만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읩니다.

이들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그물 자루에 넣어 바닷물에 잠기도록 어선 아래에 묶어둔뒤 야간에 차량에 실어 옮겼으며, 이후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게를 보관하면서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민으로부터 대게 1마리당 천원에 사들여 시중에는 2천원에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대게 2천200여 마리를 압수해, 울산 앞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달아난 어민과 유통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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