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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불투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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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4 16:51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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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불투명 사용

울산지역 일부 사회복지단체가 기탁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거나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해 무더기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회계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탁금을 사용한 3개 단체에 '경고', 71개 단체에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모 단체는 기탁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5년간 기탁금 배분이 금지됐으며, 모 사회복지센터는 천200만원을 받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비 환수와 함께 2년간 기탁금 배분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공동모금회는 "기탁금의 회계 처리는 물건 구매나 지출결의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복지단체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탁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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