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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역종묘 생산판매한 공무원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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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3 17:24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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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역종묘 생산판매한 공무원 등 2명 입건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 없이 미역 종묘를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공무원 54살 A모씨와 양식업자 52살 B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양식장에서 생산한 미역 종묘를 미역 양식업자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울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양식장을 종묘 생산장으로 제공했으며, B씨는 이 양식장에서 종묘 생산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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