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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인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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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17:12 조회1,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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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인 70대 벌금형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살 A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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