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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제추행 문구점 주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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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7 10:47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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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제추행 문구점 주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울산지법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10대 여중생에게 스마트 휴대전화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몸을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문구점 안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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