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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직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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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7 17:17 조회1,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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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직원 집유 1년

울산지법은 노조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5월 회사가 주행장 공사자료를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없이 다른 부서 대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35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수출차 통제소에서 자신과 상의없이 형광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31만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트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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