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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들어?" 운전자 충격하다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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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6 16:06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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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들어?" 운전자 충격하다 집유형

울산지법은 운전중에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나 쫓아간 뒤, 신호대기 중인 B씨의 멱살을 잡고 둔기로 때릴 듯 위협하며, 차량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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