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정신지체 장애인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5 16:02 조회1,399회 댓글0건

본문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정신지체 장애인 무죄 선고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지체 장애인 A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하기 위해 치마에 손을 댔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