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여친 살해한 남성 징역 10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9 16:47 조회1,468회 댓글0건

본문

여친 살해한 남성 징역 10년형

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툰데 이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있던 재소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