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11억원 받은 전직 조선소 간부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54 조회1,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납품업체로부터 11억원 받은 전직 조선소 간부 징역 4년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1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조선소 전직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1억9천만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전직 임원 B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고,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82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8천7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