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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허위 진술시키다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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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9 17:31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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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허위 진술시키다 집유형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언니를 운전자로 속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달아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뒷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한 뒤 언니에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차례나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언니에게 허위자백까지 시킨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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