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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미끼로 돈가로채다 집유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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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10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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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미끼로 돈가로채다 집유 등 선고

울산지법은 재건축 사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재건축 사업의 철거를 맡기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건축 조합장이 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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