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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콘도회원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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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3 15:56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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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콘도회원권 주의

울산시 소비자상담센터는 방문판매를 통해 저가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철회를 하려고 하지만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울산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올들어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9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센터는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더라도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며 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또, 회원제가 아닌 공유지분 등기를 권유하면서 등기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콘도에 몇 명이 공유자로 등기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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